세금·세무

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인데 2022년 12월 말일자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의1)

예상세액 계산시

급여 부분 : 1월~12월 급여 명세서상의 세전 급여 합계

기납부세액 : 1월~12월 납부한 소득세 합계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문의2)

위의 계산이 맞다면, 몇백만원 단위로 뱉어내야하는데

연말정산을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문의3)

2022년 12월 퇴직금 처리 시 여태 일용직이었고

이번에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덜 떼어서 한번에 여기서 왕창 땐다고 합니다.

그럼 전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덜 내서 뱉어내는 상황인데 회사 퇴직금에서도 소득세를 왕창 뗀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신고 기간 때 변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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