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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완벽한아나콘다26923.12.23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이면 회사다니시는분들은 연말정산을 받는데 근데 일용직으로 일하는사람들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음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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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단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추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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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급여 - 150,000(소득공제액)]*45% 방식으로 정산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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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 상용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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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전 분리

    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구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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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자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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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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