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전 분리
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구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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