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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날쥐272
순한날쥐27224.03.19

개인사업자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 1명의 명의가 나을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려 하는데요.

아내는 근로자(소득4천~5천) 이면서 사업자가 되는거구여.

남편은 사업자만 있게 되는거에요...

이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을 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구요..

** 아내명의로 개인사업자 할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 내고 있으니, 따로 추가되는게 없는것인지... 지역으로 나오면 비용이 많이 나올까 걱정되어서요..;;)

찾아보니 매출신고나 비용 , 세금은 1/2씩 하는게 맞나요?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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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 이외의 본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000만원 초과소득의 약 7%가 부과됩니다.

    2. 각자 지분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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