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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2.11.01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1호점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이번에 개업 준비중인 2호점 운영을 맡기고자 합니다.

2호점을 직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호점에 직원으로 계속 근무해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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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가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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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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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등 제재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회사에서 겸업을 권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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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직장 재직중에도 사업자 발급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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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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