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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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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1호점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이번에 개업 준비중인 2호점 운영을 맡기고자 합니다.

2호점을 직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호점에 직원으로 계속 근무해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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