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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4

업무상질병 요양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산재신청하고 입원수술통원

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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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시 요양비에 관한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휴업급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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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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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산재신청하고 입원수술통원

    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 실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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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에 대해 일부 실비보험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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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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