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요양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산재신청하고 입원수술통원
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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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시 요양비에 관한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휴업급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산재신청하고 입원수술통원
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 실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에 대해 일부 실비보험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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