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보험 의무보험 효력발생일자 문의
스쿠터를 동생걸 이용하는데요
오늘 타다가 시속30키로의 후면단속cctv가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이 과태료를 동생에게 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깜빡하고 그동안 보험만기갱신을 하지 않은상태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여태 주행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cctv단속으로 인해 엄청난 벌금이 물어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당일 부랴부랴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가입일자가 곧 효력 발생일자라고 적혀 있는것과
가입증명서상 계약사항 및 합계보험료는 발행일(24시) 시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발행일 24시라면 00시를 의미하는것일거고 예를들면 2025/01/01에 18:00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2025/01/01 00:00에 가입한걸로 간주되며 01/01 00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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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륜차 보험의 의무보험, 즉 책임 보험의 효력 발생 시점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책임 보험을 제외한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한 날 24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