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담당자가 열락이 왔는데

저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대놓고 제가 대머리라고

저희 회사랑은 안맞는거 같다네요.

입사시 대머리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회사 입사시 외모가 큰 영향을 끼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호텔에서 '단정한 머리'를 채용요건으로 하여 대머리인 면접자를 탈락시킨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객업에서 요구되는 부적합한 용모라고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 호텔과 채용업체 측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원칙적으로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직자의 용모로 채용을 판단할순 없습니다.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순 없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취지를 고려하면 채용시 외모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업무 특성상 용모와 관련된게 민감한 업종이라면 면접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아니면 특정 헤어를

      요구하는 호텔업종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과 관련이 없는 직무라면 채용절차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