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상사 외모비하, 평가 소송 가능할까요?
9월 8일 면접을 보고 13일에 출근 했어요
센터장이 이력서 사진을 들고와서 "이 사람 어디있냐, 화장 하면 이 사람 볼 수 있냐"라고 직원이 1명 있는데서 민망을 줬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도 웃었는데 계속해서 볼 때마다
"살 좀 빼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등 지속해서 외모 평가를 하였고, 첫 신입생 환영식에서도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계속 외모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여자 엉덩이들이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이만하더라, 전에 회식으로 여자들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초이스를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라는 등 음담패설도 어렵지 않게 했구요.
계속해서 참다가 계속 제가 그런 모욕을 듣는 걸 함께 들었던 직장동료 1에게 더이상은 못다니겠다. 라고 하니(녹음파일 있음) 센터장이 "장난으로 그런거다. 타 지역 센터에서 장난쳐도 그 여직원들은 웃으면서 넘어가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이것도 녹음파일 있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는 날이면 "저 비좁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겠나" "언제쯤 화장하고 와서 이력서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냐" "인천센터로 단체회식하러가는데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하고 오지 않겠냐"등 지속해서 외모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기지 못해 퇴사를 하였고, 아웃소싱에게 센터장은 먼저 본인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당황스럽다. 예민하다며 오히려 저를 사회생활 못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원래 저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센터장 때문에 왕복 한시간거리를 운동해서 살뺀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으쓱대며 출퇴근을 하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움츠러들 정도로 자존감이 내려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1. 위에 센터장에게 성립할 수 있는 형사고소가 뭐가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2. 위에 센터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시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여야할까요?
3. 현재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고소하겠다라고 고지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