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 대출기간 중 보증금 변경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되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재계약하려 하는데요.

대출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에서

보증금 감액하여 버팀목전세대출 조건변경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기간 중 보증금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감액해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의 존건을 변경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기간 중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형태의 조건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금의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실행 후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대출 조건 변경은 가능하며 이때 감액된 보증금만큼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출 조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감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므로 변경된 계약서가 보증기관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감액으로 작성한 후에 HUG 등과 은행에 변경했다는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