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 확정시
입주전까지는 꼭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잠깐 주책 소유후 입주전 무주택만 유지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