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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큰고니5
하얀큰고니521.11.14

공공분양으로 청약 당첨시 무주택 기준?

올해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 확정시

입주전까지는 꼭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잠깐 주책 소유후 입주전 무주택만 유지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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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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