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공분양 공부중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무주택 기준을 알아보는데 궁금한게 두가지정도 있습니다.
1. 주택보유시 무주택인정이라는 ?
2013 년 지방 소형아파트 (공급/전용 50.28㎡/44.43㎡) 매매가 8300만원
2. 분양권 매매 2014년 3월취득 /4월 전매
2015년 7월취득 /8월 전매
이럴경우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분양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보유 시 무주택 인정 여부
2013년에 매입한 지방 소형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50.28㎡, 전용면적 44.43㎡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 내역
2014년 3월 취득 / 4월 전매한 분양권
2015년 7월 취득 / 8월 전매한 분양권
분양권 매매 또한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지방 소형 아파트 보유와 분양권 매매 내역을 고려했을 때,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보유시 무주택인정이라는 ?
2013 년 지방 소형아파트 (공급/전용 50.28㎡/44.43㎡) 매매가 8300만원
2. 분양권 매매 2014년 3월취득 /4월 전매2015년 7월취득 /8월 전매
이럴경우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분양권 매매, 소형아파트 취득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생애 첫주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