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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그늘나비169
명랑한그늘나비16924.03.26

신혼부부로 행복주택당첨 후에 일반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접수가능한가요????

신혼부부로 행복주택에 당첨되서 거주중입니다.

추후 자리잡고 아파트 청약을 넣어 제소유 아파트를 가지고싶은데요

신혼부부로 행복주택들어간거랑 아파트청약이랑 상관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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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에도 행복주택이기에

    주택의 분양받는 특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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