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 배당의 경우로서 배당 결의 후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을 했다고 간주해버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배당결의를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6월에 지급을 한것으로 간주를 해서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배당 결의를 취소할 경우 취소한 날에 배당 취소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7월달에 원천세 신고 -> 11월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신 후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사료되지만, 국세청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