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지급 취소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3월에 배당 결의를 하고
도저히 지급할 자금여력이 안되어 11월에 배당 취소 결의를 하는경우 원천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그 취소 결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 제도46011-11391 , 2001.06.08
또한 애초에 3월에 배당결의 이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 하여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배당결 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미 6월에 원천세 신고를 의제규정에 따라 하셨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결의하고 취소하더라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후에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 배당의 경우로서 배당 결의 후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을 했다고 간주해버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배당결의를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6월에 지급을 한것으로 간주를 해서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배당 결의를 취소할 경우 취소한 날에 배당 취소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7월달에 원천세 신고 -> 11월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신 후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사료되지만, 국세청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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