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기로 한 배당금을 지급 안해도 되나요?
작은 법인입니다.
주주 2명에게 이익잉여금 배당하기로 하고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까지 끝났는데요..
대표님께서 다시 배당금 지급을 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나와있는 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이익잉여금 처분 계획이 수정되었다면 수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배당지급 주총결정이 2월 27일이면 오랫동안 지급못해도 3개월인 5월 27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이행을 해야 하고, 주총결정이 3월 31일이면 3개월인 6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7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납부이행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전년도 이익에 대한 배당결정후 미지급된 상태에서 올해의 자금손익상황이 나빠 주총에서 배당결정을 취소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다음의 유권해석들이 규정하고 있다(안건조세저널 6/29일자 p17, 18의 눈높이 세금고민에 인용된 내용 참고).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을 결의한 상태에서 배당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회사에게 배당금지급이행청구를 할수 있으며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경우 소송등을 통해 강제로 배당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배당금 결의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수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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