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배당지급 주총결정이 2월 27일이면 오랫동안 지급못해도 3개월인 5월 27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이행을 해야 하고, 주총결정이 3월 31일이면 3개월인 6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7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납부이행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전년도 이익에 대한 배당결정후 미지급된 상태에서 올해의 자금손익상황이 나빠 주총에서 배당결정을 취소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다음의 유권해석들이 규정하고 있다(안건조세저널 6/29일자 p17, 18의 눈높이 세금고민에 인용된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