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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그늘나비66
기발한그늘나비6619.07.09

퇴직금 법정 지급일인 14일 이후인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년 근무 후 계약 기간 만료로 금년 6월 말일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로 퇴직금 지급일을 물었더니 퇴직한 달의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사직원에 명시 되었다며(본인은 확인하지 못함) 7월 말일에 지급한다는데 법정 기일내에 지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법정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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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지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조금 지연되는 것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소소하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직서에 월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설명되었다면 회사 방침대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제대로 근로자가 인지하도록 설명이 되었다면요...

    어느편을 들지 솔직히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14일 이내에 꼭 필요하시다면 회사측에 그 이유를 소통하시는 것이 빠르고, 그게 아닌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인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어떻게 판단한지 난감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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