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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그늘나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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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정 지급일인 14일 이후인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년 근무 후 계약 기간 만료로 금년 6월 말일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로 퇴직금 지급일을 물었더니 퇴직한 달의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사직원에 명시 되었다며(본인은 확인하지 못함) 7월 말일에 지급한다는데 법정 기일내에 지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법정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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