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지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조금 지연되는 것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소소하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직서에 월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설명되었다면 회사 방침대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제대로 근로자가 인지하도록 설명이 되었다면요...
어느편을 들지 솔직히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14일 이내에 꼭 필요하시다면 회사측에 그 이유를 소통하시는 것이 빠르고, 그게 아닌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인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어떻게 판단한지 난감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