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14일 이후도 괜찮나요?
6월 30일 자로 퇴사처리 됐고 7월 10일 월급날에 연차수당까지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irp 통장으로 퇴직금 확인이 아직까지 안 돼서 연락 드렸습니다
1) 6월말까지 근무
2) 7/10 6월급여 지급 및 퇴직금 확정
3) 7/31 퇴직금 지급(예정)
해당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검색해봤을 땐 퇴직 후 14일 이내 송금이 원칙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처리하는데 좀 걸리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당장 이자부터 고정비까지 나갈 곳이 많은데 다 밀리게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