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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21.03.10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의 경우 사측과 개인간의 별도의 기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2주)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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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측과 개인간의 별도의 기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2주)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맞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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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네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을 넘기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더 빠르게 지급해줄 것 입니다.

    일단 사측과 얘기해보시고 며칠더 기다려도 입금이 안될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직금산정에 무급휴가 제외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질의 자료를 첨부해서 적어드립니다.(출처: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귀책, 무단결근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면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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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 없이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본인 자율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충분의 기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몇일 더기다리고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무급휴가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무급휴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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