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형견이건 소형견이건 아파트에서 사육하는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규로 이를 규제하려고 하는것이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키울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공격성등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갈것이 우려되신다면
사전에 보호자분이 대형견의 컨트롤에 대하여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하시고
훈련 관련 서적을 최소 3권 이상을 정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양 후에도 훈련 관련해서 본인이 훈련일 직접 하시되 반드시 전문 훈련사의 지도하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림 사고로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보호자는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처분받아 전과자가 되고
강아지는 안락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