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피부과를 가셨는지 아니면 외과를 가셨는지
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화상은 상해에 속하기 때문에 실손과 상해시술비로 보장이 가능하구요.
고의나 자해로 하지 않은 이상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으셨을 때 피부과로 가셨다면
이걸 문제삼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에 화상으로 인한 치료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보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