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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말125
검은말12523.08.07

화상흉터치료 흥국화재에서 미용 목적이라고 보상 안해준다는데 개인부단 해야할까요?

흥국화재 약관 살펴봐주시고 정말로 보상이 힘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담당자와 연락했을때는 화상처치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며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개인 부담 하기엔 너무 비용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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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흉터에 대해서는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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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미용으로 간주 합니다.

    사진상으로 봐서는 치료목적으로 보기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해흉터복원술 특약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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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흥국화재는 망상진피층을 동반한 심재성2도화상 진단시 진단비를 보상하며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일때 흉터복원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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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피부과를 가셨는지 아니면 외과를 가셨는지

    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화상은 상해에 속하기 때문에 실손과 상해시술비로 보장이 가능하구요.

    고의나 자해로 하지 않은 이상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으셨을 때 피부과로 가셨다면

    이걸 문제삼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에 화상으로 인한 치료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보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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