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화상 흉터치료는 미용 목적이라고 보상이 힘들다고 하던데 화상 전 원래 피부로 돌아가는건데 왜 미용목적이고 보상이 안돼는거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나 화상수술비특약에서는 심재성 2도이상 진단을 받아야 보상이 가능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앞전에 답변과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비급여에 해당 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면책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어 치료받는것이 아닌 단순히 흉터 보기가 불편해서 치료를 받는것은 보험사에서는 미용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보장이 안되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흉터로 판단되어,
흉터제거수술을 하시게 되면 미용목적의 수술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소견이 미용 목적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고요
전문의의 소견상 원상회복이 목적이고 치료 목적이 분명하다는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저의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주시겠어요?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규정의 중요한 근거는 약관입니다.
약관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설명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다음 손해사정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금의 지급기준은 약관에 의거하나, 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분쟁사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흉터라면 지급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수술확인서) 등을 유첨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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