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랑 여태까지 몇년정도 거래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물품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부가세를 따로 받은것에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몇년정도 거래한것에대해서 부가세 10프로를 다시 환불라하는데여 고객사한테요.
거래할때에 부가세별도라는 견적서를 발송햇는데여.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 부분은 고객사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