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허리 mri 촬영했는데 최근 손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L4-5, L5-S1 에서 disc degeneration 있리,central 방향으로 protruded disc 및 annular tear 있어 dural sac mild compression을 보임
위 소견과 mri 사진을 보시고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퇴행성도 있으나 최근 손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알아보니까 보험사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라던데 6개월 이후에 발급된다던데 맞나요?
궁금한 것은 발급이 된다면 병원측에 기여도를 포함해서 후유장해진단서 달라고 하면 되는지이고
6개월 이후에 발급이라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기존의 12급의 상해등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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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통 사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 때의 상태를 보아 후유 장해 진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외상성 파열이 아닌 disc degeneration(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라고 판독지에 기재된 경우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오더라도 상해 급수를 9급으로 상향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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