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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강아지98
슬픈강아지9822.07.22

보험회사에서 MRI 판독지 제출을 요구하는데 해야할까요?

과실 100대 0 사건입니다. 차량 옆면 운전석을 친 사건이고, 피해자인 저는 사고 전후 일상루틴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MRI를 찍어보니 사진상에 하얗게 허리 56(5~1번)번 사이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원래 34번,45번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MRI상에는 34번과 45번은 까맣게 되어있고 아물었는데, 56번은 하얗게 되어있어 디스크 막이 새로 찢어진것같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있었지만 전후 비교할수있는 MRI 사진이 없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담당자에게는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찢어졌다고 하니 MRI 판독지나 진단서 서류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걸 해줘야하나 싶어서요. 보험사같은 경우에는 접수번호로 진료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제돈주고 뽑은 판독지와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할까요? 판독지엔 디스크돌출이라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원래 있던 디스크 말고 새로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후의 합의를 받고싶은데 적정가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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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제돈주고 뽑은 판독지와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할까요? 판독지엔 디스크돌출이라 되어있어요.

    : 만약 님이 보험사와 개별 합의의사가 있다면, 보험사가 님의 상해정도를 파악하고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이는 제공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쪽 즉 님측에서 님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님이 해당 디스크 돌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내가 이정도 상해를 입었으니 보상하세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원래 있던 디스크 말고 새로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후의 합의를 받고싶은데 적정가격이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치의도 해당 디스크 돌출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확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당 디스크 돌출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할수도 없고, 있다고 할수 없으며, 있으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며, 이부분이 정리가 된 후에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후유장해 보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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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 기록이나 영상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 합니다.

    따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복사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은 보상 대상이며 mri판독을 하여 사고의 기여도를 결정하게 되며 그만큼을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의 크기도 참고 상황이며 사고 기여도와 후유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며 치료는 충분히 받은 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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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 정보인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료 기록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MRI필름과 판독지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제출하시면 귀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될 것이기에(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보낼 것이며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정도만 제출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은 디스크에 대한 사고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 및 후유장해 유무,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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