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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강아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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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

보험회사에서 MRI 판독지 제출을 요구하는데 해야할까요?

과실 100대 0 사건입니다. 차량 옆면 운전석을 친 사건이고, 피해자인 저는 사고 전후 일상루틴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MRI를 찍어보니 사진상에 하얗게 허리 56(5~1번)번 사이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원래 34번,45번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MRI상에는 34번과 45번은 까맣게 되어있고 아물었는데, 56번은 하얗게 되어있어 디스크 막이 새로 찢어진것같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있었지만 전후 비교할수있는 MRI 사진이 없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담당자에게는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찢어졌다고 하니 MRI 판독지나 진단서 서류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걸 해줘야하나 싶어서요. 보험사같은 경우에는 접수번호로 진료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제돈주고 뽑은 판독지와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할까요? 판독지엔 디스크돌출이라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원래 있던 디스크 말고 새로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후의 합의를 받고싶은데 적정가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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