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블로그 애드센스 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질문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 블로그 애드센스 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재직중이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 + 사업소득(애드센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없었다면 업종코드를 애드센스 업종코드로 맞춰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캡쳐화면),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애드센스로 지급받은 금액은 매우 소액이고, 개인계좌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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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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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입력 탭에서 사업소득의 종류를 두 번 입력하셔야합니다.
애드센스와 그 외 사업자매출, 그리고 근로소득부분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별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별개로 계산하여 기존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티스토리 등의 블로그 운영에 따라 에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로 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의 업종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장사업소득+ 해당 인적용역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