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블로그 애드센스 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질문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 블로그 애드센스 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재직중이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 + 사업소득(애드센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없었다면 업종코드를 애드센스 업종코드로 맞춰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캡쳐화면),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애드센스로 지급받은 금액은 매우 소액이고, 개인계좌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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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입력 탭에서 사업소득의 종류를 두 번 입력하셔야합니다.
애드센스와 그 외 사업자매출, 그리고 근로소득부분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별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별개로 계산하여 기존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티스토리 등의 블로그 운영에 따라 에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로 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의 업종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장사업소득+ 해당 인적용역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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