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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전문아하
궁금증전문아하24.04.27

940306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단순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서,

940306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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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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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받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소득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

    에게 용역 등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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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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