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받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소득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
에게 용역 등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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