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306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단순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서,
940306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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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받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소득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
에게 용역 등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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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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