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별부인이란 이혼한 여인을 뜻하며 조선 초기에 이혼을 기별이라고 했다고합니다. 세종의 며느리가 이혼 한 뒤 스스로 기별부인이라고 칭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공식적인 혼인 해소에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했다고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개념이 엄격하여 가부장제를 유지하여 남성은 가정의 주인,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여성은 복종해야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혼 또한 주된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