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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3.24

통장압류가 된다면? 통장을 아예 못쓴다고 봐야되나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기한이익상실까지 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 모든 계좌가 압류가 될텐데

돈이 들어오는 즉시 연체 금액을 바로 바로 회수해 가는건가요?

연체 금액 전부 회수할때까지?

채무자도 돈이 있어야 생활이 될텐데

이러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거나 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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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돌

    돈이 들어오는 즉시마다 바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통장은 아예 상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압류의 경우에는 보통 '금액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좌압류 금액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결국에는 갚아야 하닌 빚이며, 돈이 들어오는 경우 추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잘 해결을 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통장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압류가 걸리게 되면 개인이 그 통장을 사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