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된 고객리스트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리스트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빼돌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