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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비오리300
되알진비오리30021.05.10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이나 진행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체를 하는 사장입니다.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무리 잘하고 챙겨 줬는데

근처에 저랑 똑같은 업체를 오픈 하는겁니다.

물론 상도덕에 어긋나지만 어쩔수 없죠.

그런데 저희 고객리스트를 빼가서 개인적으로 저희 사업체 손님한테 연락해서 손님을 빼갈려고 하네요.

오시던 손님이 오픈한다고 문자 연락받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벌할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수 있나요.

개인정보 도용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맘 같아서는 망하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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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 파악이 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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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만약 고객의 정보 등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등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사항이라기 보다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등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의 수집,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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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된 고객리스트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리스트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빼돌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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