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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구235
쾌활한카구23523.02.02

한 사업주가 제 주민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어떻게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알게된 한 저보다

20살 넘게 많은 사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등록하는데 도움달라고 제 주민번호를 부탁해서

아무 생각없이 드렸더니 그 후로

자기 사업체에 마음대로 직원 등록으로 쓰는 것입니다.

월급도 없이 마음대로 등록하고 나중에 다음날 퇴사한 걸로 처리하길래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2월 2일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자기 사업체에 2022년 9월에 등록하고

2월 1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서

메일이 온 것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저한테 계좌를 달라고 해서

저는 교통비 정도 주는 줄 알고 고맙다고 드렸더니

탈세용도로 수천만원을 갑자기 보내고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뒤로도 여러번 제 계좌에 수천만원을

보내고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렇게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어떠한 혜택도 없이

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마음대로

등록하고 나중에 상실처리하고

짜증나서 여기다 문의를 남깁니다.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 이름등록해놓고 지원금 받고

세금탈세하고 지원금 기간 지나면

제 이름 다시 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근로복지공단 이력에 그 회사가

남아있게 되서 아주 찝찝합니다.

이번에도 넘어간다고 쳐도

다음번에 같은 것을 반복할 것 같아서

신고까지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청해서

담당자가 업체에 연락을 해본다고 하는데

아예 이런 짓을 못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신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냥 지사통해서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될지

여기에 문의는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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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탈세 및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세청 및 정부지원금 주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탈세는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