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주가 제 주민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어떻게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알게된 한 저보다
20살 넘게 많은 사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등록하는데 도움달라고 제 주민번호를 부탁해서
아무 생각없이 드렸더니 그 후로
자기 사업체에 마음대로 직원 등록으로 쓰는 것입니다.
월급도 없이 마음대로 등록하고 나중에 다음날 퇴사한 걸로 처리하길래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2월 2일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자기 사업체에 2022년 9월에 등록하고
2월 1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서
메일이 온 것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저한테 계좌를 달라고 해서
저는 교통비 정도 주는 줄 알고 고맙다고 드렸더니
탈세용도로 수천만원을 갑자기 보내고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뒤로도 여러번 제 계좌에 수천만원을
보내고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렇게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어떠한 혜택도 없이
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마음대로
등록하고 나중에 상실처리하고
짜증나서 여기다 문의를 남깁니다.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 이름등록해놓고 지원금 받고
세금탈세하고 지원금 기간 지나면
제 이름 다시 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근로복지공단 이력에 그 회사가
남아있게 되서 아주 찝찝합니다.
이번에도 넘어간다고 쳐도
다음번에 같은 것을 반복할 것 같아서
신고까지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청해서
담당자가 업체에 연락을 해본다고 하는데
아예 이런 짓을 못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신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냥 지사통해서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될지
여기에 문의는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탈세 및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세청 및 정부지원금 주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탈세는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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