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LH임대주택 공시가격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