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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꾀꼬리201
기특한꾀꼬리20121.03.15

부모님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문의.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LH임대주택 공시가격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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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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