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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1.07

신호정지 중 앞에 있던 차가 출발 시 약간 뒤로 밀려 뒤차와 접촉이 발생한 경우?

제목 그대로 상황이에요. 신호정지 중 앞에 있던 차가 출발 시 약간 뒤로 밀려 뒤차와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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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차가 뒤로 얼마나 밀려서 접촉했는것을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 밀려서 접촉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것 이고

    정지한 차를 앞차가 밀려서 접촉사고가 나면 앞차가 100% 과실 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앞차 100프로이지만,

    과실비율을 따지는것으로 보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였느냐 하는것이겠죠


  • 안녕하세요. 순한거위273입니다.

    신호대기중이고 차는 정차중인대 앞차가 뒤로 밀려서 접촉사고가 났다면 그냥 1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량이 멈춰 있었는데 뒤로 와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차가 뒤로 밀렸다는 것은 어느정도 경사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럴때는 정확한 것은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느정도 차간거리가 필수인데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쌍방과실이 될 수 있고, 차간거리가 충분한데도 밀려서 사고가 났다면 한쪽 문제이고... 또 차량이 주행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 밀려서 접촉이라면 또 100%..

    핵샘은 차간거리...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멈춤 상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