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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13

보행 신호에 유턴할 때 불법 좌회전 차량과의 접촉 사고.

좌회전 신호가 바뀐 직 후, 꼬리물기 식으로 죄회전한 차량과 보행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따져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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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의 위치 및 충돌 위치,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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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 물기하여 진행한 자동차는 녹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것이지만 상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며 상대 차량을 못 보고 자기 신호만 보고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 진입하여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 30 : 70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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