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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집게벌레204
조신한집게벌레20420.11.09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9월에 최저시급으로

1주차에 2일 동안 7시간

2주차에 5일 동안 25시간

3주차에 5일 동안 25시간

4주차에 하루 근무로 5시간

5주차에 3일 동안 15시간

총 77시간 근무를 하였고

월급으로 696,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몇%를 떼어간건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포함된 금액인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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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인지 일용직근로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회사에 급여지급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보시면 원천세, 4대보험 징수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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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월급계산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금액정도로 추정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간이지급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해당의 경우 세금은 공제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을 한 주는 받을 수 있을것이며, 해당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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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급여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주휴시간의 계산 방법에서 한 주의 기준을 어디로 할지에 따라

    계산 내역이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ㅇ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ㅇ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매월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ㅇ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한 주는 2주, 3주, 5주차로 각각 5시간(2주, 3주), 3시간(5주)의 주휴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총 급여는 773,100원입니다.

    ㅇ 공제금액으로는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대략 10% 내외로 70,000원 가량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은 703,100원입니다.

    (해당 공제액은 보험기준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라서 단순계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4대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

    ㅇ 총급여 773,100원에서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은 745,580원입니다.

    ㅇ 대략 살펴보면 위와 같지만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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