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구요.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총 9일 일하고 2일 휴무했어요. 최저시급으로 주신다고 하네요.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혹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1시간*9일+주휴 8시간*1일)*9,860원= 1,055,0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저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9,860×(11×5+15×0.5+8+11×4+12×0.5)=1,188,130(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져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1.5배 가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을 한다면 근로시간 99시간 + 8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10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07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1,055,0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