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루 9시간근무 주5일 (1시간 휴식시간)
최저 월급 2,067,800원 수습기간 1,900,000원
위 조건으로 계약 한달을 채우지못해 월급을 일급으로 계 산해야하는데 얼마가 맞을까요? 총13일 근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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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90만원/29일*13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휴일포함)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월급을 월의 소정근로일로 나눈 뒤,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19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 휴(무)일 포함)"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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