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월급 2,067,800원 수습기간 1,900,000원
위 조건으로 계약 한달을 채우지못해 월급을 일급으로 계 산해야하는데 얼마가 맞을까요? 총13일 근무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90만원/29일*13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휴일포함)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월급을 월의 소정근로일로 나눈 뒤,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19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 휴(무)일 포함)"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