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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스라소니121
수줍은스라소니12123.11.02

월 6회휴무, 하루 9시간 근무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6회 휴무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 1시간 정도 쉬며 일했습니다.

제 주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시급기준 월급이 얼마일까요?

총 월 24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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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6회 휴무로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03,437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6회 휴무로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01,98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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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667,289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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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은 8시간×4.345주= 34.76시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65÷12-6)×9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448,3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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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씩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시간 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시급*1.5배*근무 시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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