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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삼성반도체에 장비화재감시자로 8~9개월 일을 했습니다 업체가 퇴직공제를 안올려줘서 물어봣더니 우리 회사는 건설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라 못올려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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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 뿐만 아니라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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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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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퇴직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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