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입니다 .
현재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가 생겨서요.
18년도 1월에 입사해서 21년도 3월 퇴사 이구여.
문제는 18년도. 5.6 9
19년도 4.8.11
이렇게 근무를 안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없었어요.
따로 취업규칙이나 그런거는 없어서.
퇴직금 지급을 어찌 해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분이 혹시 그 기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했다면 또 달라지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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