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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5.13

상간녀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이제는 대놓고 나가서 주무신다네요..


처음엔 통화를 위주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

가족들에게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연락끊겠다고 하시고는


이제는 일하시고 씻고 옷만갈아입고 나가셔서는 다른곳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집에오시고 옷갈아입고 출근하십니다


저 포함 자식 셋 다 성인이라 집에 있지 않기때문에

집에 혼자 계신 엄마는 죽고싶다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상간녀가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자와 같이 있다는 건 엄마랑 대화할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인정사실을 녹취하여 상간녀를 알아낸 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이 깜깜하네요

증거를 어떻게 잡아내야할지....

그냥 합의이혼하기엔 몸까지 아픈 저희 엄마 너무 억울해요.


엄마께서는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우선 상간녀소송 후에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빠랑 통화로 다른 여자집에서 잔다는 사실을 아빠가 인정하시면

그 녹취록도 증거에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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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숭희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손해배상과 이혼은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즉 이혼 소송 소장을 제출하시면

    그에 따라 아버님의 리액션이 있을 것이고 그 리액션을 보면서

    추후 상간녀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록은 당연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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