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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늑대163
정겨운늑대16320.11.19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미 성인이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편지를 쓰고 나왔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지금 엄마랑 아빠는 이혼한 상태여서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전화애서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 끊기니까 화가났는지 얘 얼굴 안보여주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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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기고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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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시고 열람교부 제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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