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인이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편지를 쓰고 나왔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지금 엄마랑 아빠는 이혼한 상태여서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전화애서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 끊기니까 화가났는지 얘 얼굴 안보여주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기고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시고 열람교부 제한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