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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체납중인 상황에 4대보험을 가입하면..

세금체납액이 좀 많고 기간도 4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후 직장생활을 한다면.. 급여가 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압류가 안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압류가 되버리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체납 압류 관련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단 급여통장은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구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액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급여압류도 당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압류같은경우 관할 세무서등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다음 만약의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체납시 체납자의 재산 및 급여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1/2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