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내년에 넘길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표준세액공제 선택하는 게 세금 덜 내는 거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낸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괜히 헛돈 쓴 건 아니겠죠?ㅎ
세금·세무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표준세액공제 선택하는 게 세금 덜 내는 거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낸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괜히 헛돈 쓴 건 아니겠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