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대비 70% 이상 대가를 받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며, 어머니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 어머니는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