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무소득 상태에서 청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생각 중인데
둘 다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퇴직 후 무소득 상태인데 제가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30세 미만이라서요.. 대출 받고 1개월 이내에 소득이 생기면 세대주도 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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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소득이 없다면 단독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독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만 30세가 넘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두가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어야 단독세대로서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세대주에 대한 요건은 충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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