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0.4%
이외에 부가세 4%를 말씀하시는데
부가세4% 줘야하는게 맞나요?
부가세 4프로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수수료는 알겠는데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가 봅니다. 중개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4%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급하신 경우 꼭 현금영수증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 등 일부 인적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대가에 포함됩니다. 거래금액의 0.4%가 중개수수료인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