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에 중개료 내야해서 문의드렸는데
중개료 0.4% 외에 부가세가 표기되어 추가로 붙어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중개수수료의 10퍼센트의 부과세를 내셔야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시 청구되는 중개보수에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부가세10%을 별도로 받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한데 판례에 의하면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합쳐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한 경우 이를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고 실무에서도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중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두가지 종류의 사업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별도로 받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4%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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