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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개수수료가 0.9%여서 계산해서 받는 것은 이해되어쓴ㄴ데요
그 해당하는 금액의 4%를 세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 4%는 무슨 세금이며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중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4%만 납부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는 중개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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