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종교시설에ㅜ납부한 기부금액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백지수표 영수증으로 냈다던데
지금도 이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10%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백지수표 영수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