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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듀공86
종교기관에 매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얼마까지 세금혜택을 받아볼수가 있는건가요?금액에
제한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액의 16.5%(1천만원 이상부터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본인 소득의 약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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