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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3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그리 많지 않은 양이지만은 수입을 해서 주변 지인과 가족하고 먹을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통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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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수입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식품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인정기준 제67조에 따른 돼지고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10kg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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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모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직구 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식품검역은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요건 확인대상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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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선, 냉장, 냉동 등의 돼지고기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당 물품을 그냥 수입할 수 없고 검역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되며, 국내에서 돼지고기를 사먹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일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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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통관응 거쳐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말씀하신 돼지고기 즉 농축산물은 택배로 받더라도 일반통관대상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품검역 및 국가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거치기에는 비용, 수고가 많이 들기에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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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직구할 수는 있지만 축산물검역증 원본을 판매자로부터 수령하여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검역원에 축산물 검역을 받고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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