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수입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식품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인정기준 제67조에 따른 돼지고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10kg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